용인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다.

시는 징수전담반 4개 조를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 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대포차로 추정되는 51대의 차량 목록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설 운영한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나 불법 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고 즉시 견인조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은 물론 각종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으로, 세금 체납뿐만 아니라 과속·주정차 상습 위반 및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