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그동안 미뤄 오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사료된다.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행동지침 등이 담긴 행동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어 성년이 됐다. 지방의원들은 아직도 ‘지방의원 행동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무엇을 꺼려서 당연히 제정됐어야 할 행동강령 하나 제정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일을 요하는지 도무지 이해키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2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에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시의회가 이번에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한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소속된 상임위 및 특별위와 연관된 심의·의결 회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지금까지 강령 제정을 미뤄 온 것은 시의회 일각에서 강화된 공직선거법과 의회 내부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이미 의원들의 행동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이유로 강령 제정에 반대해 왔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의회에서 강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중 각종 이권 개입 등 비리에 연루, 사법처리돼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다.

스스로 의원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강령을 제정해서라도 윤리준칙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리강령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부당한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의지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내 지역 살림은 우리 손으로 한다 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다. 지역 예산을 심의,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지적하고 견제해 지역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의회다.

이러한 의회가 투명하고 깨끗한 행동을 보이라는 윤리행동강령 제정을 반대하거나 늦춘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늦추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인천시의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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