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헌장을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신고하려 해도 민원 제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헌정에 따라 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하고,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출한 시민과 기업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과 기업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운영 조례를 설치,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헌장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과 함께 헌장의 기본 원칙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장의 내용, 구성, 재개정 절차, 실천, 공표 및 홍보 방법과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 이행 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정,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규제와 불합리한 기업규제 등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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