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예전과는 달리 농어업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회다. 농·수·축협 등 지역 조합은 농민과 어민 등에게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된다.

이미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는 합법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각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선거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동시에 치르게 된 것이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9월 21일)이 도래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몇 가지 안내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가 위탁돼 본격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됨과 동시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9월 21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 입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은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이러한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므로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지역사회라는 특성상 위반행위를 눈감아줘 매표행위가 기승하게 되고 더 많은 부패가 양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에 꼭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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