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언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지하철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악용하는 도촬 범죄가 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응,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하철경찰대를 비롯, 각 기능에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입건되는 건수도 많아졌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전국 통계) 범죄는 2012년 1천243건 발생, 1천135건(1천181명)을 검거했으며 2013년은 1천419건 발생, 1천248건(1천277명)을 검거했다.

신체 접촉을 통한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공공밀집장소추행에 저촉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찍는 행위는 동법 14조 카메라이용촬영 조항에 의거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상습범이 많으며, 수년 동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무감각해져 점점 노골화·대범화돼 간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잡고 보면 버젓이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이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같은 딸을 둔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예방법은 성추행을 당하는 기분이 들면 몸을 돌리거나 짜증나는 목소리로 주위를 환기시킨다. 그럼에도 계속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위에 협조를 구해 성추행범을 잡고 있으면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고 도주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인상착의를 촬영해 출동한 경찰에 제공해 줄 것을 권한다.

 이때 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데 지하철 몇 호선 어느 방향의 몇 번째 칸이라고 알리고, 버스의 경우는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방향이라고 알려서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질려 신고할 엄두조차 못 내고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를 보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신고를 하면 시간을 빼앗기고 추후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거나 못 본 척하기도 한다. 그러면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런 파렴치범들은 반드시 신고해 다시는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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