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0% 이상으로 아시아 최고라고 한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는 글로벌 부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던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9%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84.3%에 비해서도 10%p 가까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알리안츠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부채비율 86.8%를 거론하며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 과다채무 가계가 채무 불이행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잔액은 1천242조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 1천225조3천억 원에서 16조7천억 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개인 신용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한국 경제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부채탕감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며 ‘빚 내서 집 사라’는 의도로 DTI·LTV 규제는 풀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가뜩이나 그 운영이 보수적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그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신용상담, 나아가 법원 밖에서 이뤄지는 사적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그리 돼야 한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중앙정부 등에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공신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나 그 질적 양상 및 증가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소비자파산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제한해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는 방심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