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를 졸업해 봤자 남자는 배달, 여자는 공장에서 미싱이나 돌린다. 쓰레기 같은 XXX놈아, 네 부모는 뭐하는 XX냐.”

인천의 한 특성화고 A(52)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같은 욕설을 퍼붓고 비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29일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중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학부모들에게서 제출된 이 같은 내용의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혔다.

진정서를 낸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하며 차별 발언을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폭언을 일삼고 있다”며 “또한 평소 수업을 소홀히 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A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또 2~3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늑장 출제해 2학년 2주일, 3학년 5일이나 시험 날짜가 미뤄지는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다.

진정서에는 “교사로서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며 “학교 측이 출제를 요구하며 교사의 집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도 시험문제를 내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