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비리’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운전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현금 등과 관련해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됐는데 (다른)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며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가서 돈과는 거리가 멀게 생활했다. 국회로 간 뒤 2억 원 이상의 기부를 공식적으로 했다”며 자신은 돈과는 거리가 먼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며 “왼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그나마 들을 수 있지만, 오른쪽은 고름이 많이 나와 보청기조차 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왼쪽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엇을 묻는지 재판부에 재차 물은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형식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과 다음 날 이틀에 걸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만 12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는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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