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5대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초빙교원과 공모제, 교장 중임 대상에서 영구 배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영구 배제한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와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 학생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벌이다 적발될 경우 승진은 물론, 이후 강사 및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각종 계약제 교원으로의 채용도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능동적으로 한 차례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거나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의무화 한다.

실제 도교육청은 최근 4천600여만 원의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요구된 포천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부장급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일반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단 이석 또는 상습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무사안일 자세로 사태를 방치한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동일한 징계수위를 적용하는 등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힘은 부조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혼탁하게 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결코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날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에는 ▶청렴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발굴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ICT 감사시스템(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체계) 운영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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