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통신 3사로부터 청사 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받아냈다.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해 받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시청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설치된 중형 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142대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 1천686만 원을 통신 3사(LG·SKT·KT)로부터 최근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액은 SKT가 가장 많은 991만 원이고 KT 383만 원, LG 311만 원 순이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 시청사와 각종 공공시설에 통신 3사가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 초부터 6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청사를 비롯해 도서관, 산하기관 등의 건물 203곳에 495개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통신 3사에 전력 소모가 높은 중형 이상 중계기 142대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를 요구해 최근 관철시켰다.

시는 올해부터 소형 중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 중계기에 별도 계량기를 부착해 통신사가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중계기 사용계약을 통해 시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통신사와 협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2천만 원의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필운 시장은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한 중계기 전기요금은 당연히 통신사가 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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