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새 기기를 장만하는 것을 미루며 기다렸는데 결국 또 약정이야?”, “기다린 시간이 아깝네요. 할 수 없이 방금 미국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결제했는데 엄청 싸요!”, “차라리 중고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할인만 받는다면 더 이익이겠네요.”

어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네티즌과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다.

과거에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어수룩한 고객, 이른바 ‘호갱님’이 됐다면 앞으로는 복잡다단한 단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셀프 호갱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대표적 우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는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 이통 3사가 보조금 공시제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다.

결국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별 보조금 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것은 소비자의 몫이란다.

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할인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니 통화량이 많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받은 돈과 약정 할인금 일부를 토해내야 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 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만 한단다. 단통법 시행이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것이란 씁쓸한 생각이 드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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