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네조폭’ 행세를 하며 지난 5월 초순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발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며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천지역 3개 영업장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내 외곽의 규모가 작은 발마시지 업소 등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