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인 노인을 오랫동안 돌보는 부담감은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주부양자 1천233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건행정학회지에 수록했다.

그 결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35.0점 만점에 22.0점으로 나타나 부양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보통 이상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양부담감 지표 가운데는 '부양으로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3.47±1.01), '부양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3.40±1.02), '부양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3.38±1.08)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와 건강이나 신체적 제약과 관련된 부양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부양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부양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을 더 많이 느꼈고 노인이 혼자 살 때보다 가족과 동거할 때 부담감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자가 딸이나 사위인 경우에 비해 배우자(β=2.170)나 며느리(β=0.972)인 경우에 회귀계수가 더 커 이들이 노인을 부양할 때 더 큰 부담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작성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면 이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효자, 효녀라는 사회심리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양부담감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은 "이와 달리 배우자는 사회심리적 보상도 없으며 수급자와 같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부양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부양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부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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