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수 고양경찰서 경무계/경사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민사사건 관련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아무 도움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경찰공공의 원칙(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중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경찰에서는 도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2012년 군포서에서부터 시작됐으며 2014년 현재까지 경기청 8개 경찰서(군포서·광명서·용인서부서·평택서·고양서·의왕서·수원중부서·이천서)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8개 경찰서에서 실시 중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어떤 요일, 어느 시간대에 실시 중인지 해당 경찰서 수사지원팀 등에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들을 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막힌 가슴 뻥 뚫으시고 시원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군포서에 박수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돈을 받고 상담해 주는 법률상담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기꺼이 무료 상담 요청을 승낙해 주신 여러 변호사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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