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1조3천475억 원이나 감소, 유·초·중등교육 예산 부족과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더불어 법률적으로 부담주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예산의 부담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어려운 지방교육·학교재정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시·도의 교육재정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2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액됐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새해 교육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방교육재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방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크게 늘어났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 비율 인하 등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재정주체들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누리과정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고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성격의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지방에 부담을 지울 사업이 아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수입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 등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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