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심장질환 환자도 늘고 있다. 가정을 나와 이동 중 지하철 안에서나 선박·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보건소와 지하철 역사, 아파트 등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0t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응급 심정지환자 등을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조항이라 하겠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이 같은 기기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라 한다.

설사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누차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생명인데도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심정지 증상을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다.

이 시민의 경우 쓰러진 곳 인근에 AED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법을 아는 시민도 없었거니와 어느 누구도 기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환자다.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인데도 잃게 된다.

문제는 의무설치 조항만 있을 뿐 점검 여부에 대해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을 뿐더러 관리나 교육, 신고의무도 없어 설치만 해 놓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허점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과 같은 광역단체 시설은 AED 설치가 의무이지만 각 구청 등 기초단체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는 모두 설치 대상이지만 인천지하철의 경우 상당수 역사에 설치되지 않았다 한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니 입법 미비라 하겠다. 거기에 지켜지지 않는 법이니 사문화된 법이다. AED는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심정지 응급처치기구다. 드러난 미비점은 보완해 완벽한 응급처치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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