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조례안 부결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파행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및 건의안 6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책임 다툼이 불거지며 안건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재확인했고,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도시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여당의 사과와 유감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여당이)합리적 비판조차 없이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게 된 결정적 판단 근거는 집행부의 부동의뿐”이라며 “새누리당은 도의회 정치문화를 후진적으로 만든 책임이 있어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찬반 의사표시로 부결된 것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규창(여주2) 의원은 “(조례안 부결이 결정된)본회의에 많은 의원이 불참했으며 그 중 새정치 소속 의원도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 부결 여부는 당론으로 정해 찬반을 논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결국 이날 도시위는 파행됐다. 심의 예정이던 안건은 내달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지난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야당을 ‘(조례안에 대해)100% 찬성을 강요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지미연(용인8)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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