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우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로 218명이 적발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불명예스러운 소식이다.

모든 분야의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가 요구되지만 특히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더욱 투철한 사명감이 요청된다.

우리는 경찰관을 칭하기를 ‘민중의 지팡이’라 한다. 길 잃은 아이와 노인에게 집을 찾아주고, 강도와 절도 등 온갖 사회적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이 직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돼 파면당하고 해임되는 등 징계를 받는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해진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경찰이 저지른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 태만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 손상 71건, 규율 위반 59건, 금품 수수 11건, 부당 처리 3건 등의 순이었다 한다.

이로 인해 33명이 해임·파면됐고 6명이 강등, 45명이 정직처분, 134명은 감봉·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공직비리를 다룰 때마다 누차 인용하지만 이 같은 불행들은 공직자들이 법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부작용의 결과물들이다. 애당초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전 공직자들에게 친절·공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더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은 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 청렴의 의무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며칠 전 “전국 광역단체 중 비위 또는 과실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경기도내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 ‘공직 기강이 바로 선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사회도 국가도 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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