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50여 명은 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오류와 모순 투성이다”라며 “이는 해고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2009년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 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쌍용차는 2008년 12월 기준 현금보유액 775억 원, 곧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1천142억 원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삭감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여러 지표와 근무자의 신체 동작을 분석해 작업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모답츠 기법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정리해고 무렵 상당수가 휴직 상태이고 공장 가동 시간이 단축됐었다는 점만 근거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정당하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리해고 이후 무급휴직 등 조치는 대립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타협 결과일 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2월 7일 서울고법이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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