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내외로 초고용불안 상태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소득과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생계조차 벅찬 임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예 비교 대상도 안 된다.

대신 공무원은 그 공적 지위와 신분으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일반 노조와 같이 행동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공무원노조가 정책토론회장에 난입, 욕설과 소란으로 행사를 무산시켰다. 오는 11월 1일에는 공무원·교원이 연대하는 연금투쟁 총궐기대회도 선포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당·정의 공공부문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다.

지난 12일 조원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이 8월 말 기준 21만79명으로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62%를 넘는다고 한다. 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1만7천 원으로 내년도 1인 최저생계비(61만7천 원)의 51%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는다는 조사 자료도 있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공무원노조는 ‘노후가 아닌 박봉에 대한 보상’이라 주장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바른 답변이 아니다.

그 박봉을 현실화하고 연금은 낸 만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 그리고 박봉의 인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악화는 근본적 개혁인 정부 규모 축소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게 순리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상향평준화가 목표’라는 주장도 한다. 사실 문제가 없다면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좀 더 가져가는 그까짓 ‘배아픔’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53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국민연금까지 상향평준화하겠다는 말인가? 방법이야 있긴 하다.

 하나가 국민총소득 증가를 통한 세수 확대요, 다른 하나는 일단 빚을 내고 나중에 후손들이 갚게 하는 것이다. 둘 다 어렵기 때문에 개혁으로 가는 것이다. 제발 헌법 제7조 1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되새겨보고, 여야·노조·정부 모두 ‘공무원연금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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