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 사고가 터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크라운과 동서식품이 유명 회사인데다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다.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꼼수를 써도 돼는 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연루된 공무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기업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먹거리 기업들이 변할 것이다.

잇따라 터지는 식품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불량 만두 파동을 시작으로 2006년 서울 중·고교 단체급식 식중독사고, 2008년 쥐머리 새우깡 및 커터칼 참치캔 사태, 멜라민 분유 파동, 2010년 쥐 식빵 조작사건, 생쥐 튀김가루, 2012년 알카리 환원수 소주 유해성 논란 등 최근 10년 동안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는 초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불량식품 신고도 엄청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총 6천여 건에 달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식품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 노로바이러스에서부터 이물질 혼입, 유해 성분 첨가 등 각종 불량식품이 판을 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HACCP 인증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에도 최근 5년간 식품법 위반으로 6만3천26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이 중 199명(0.19%)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불량식품 사범을 적발해도 벌금 몇 푼만 납부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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