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성 안산단원경찰서 경무계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돼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음주운전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음주운전 1천739건 중 사망이 41명이고 부상자가 3천12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이 5년 안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해 지난 7일 발표한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비율은 30.2%였다.

신규 면허 취득자(3.7%)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소의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알코올은 정신적·신체적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재발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술 먹고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들이 면허를 받았을 때 사고도 많이 냈다. 이들의 사고 유발률은 9.3%에 이르러 그러지 않은 사람(3.4%)의 약 3.2배였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2008년 19만2천 명, 2012년 12만9천 명) 수는 줄어든 반면 음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고는 2008년 1만8천800건에서 2012년 2만600건으로 늘었다.

상습적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쉽게 면허를 다시 발급해 주고 재교육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8명(83%)이 음주운전 후 4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받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 비율이 45%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측정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 등이며 벌금도 수치에 따라 300만 원 내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측정수치를 낮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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