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라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이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누리과정 지원을 관련법 개정이나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도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 사안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장과 김 위원장은 “모든 정책은 법적 토대 위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두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일원화시킨 제3의 법률을 제정, 이에 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시·도교육청 재량예산 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교육재정 11조 원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65%나 되고, 학교운영비 지원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적 재원은 2천억~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내년 방과 후 돌봄사업비 등 주요 사업 증가로 1조 원대 이상의 재정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등 교육청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고 지원 등 국가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도의회 차원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비예산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도의회 강 의장 등도 14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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