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평군민들이 구간별 100원에서 400원의 통행료를 더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최근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를 열고 환불 확대와 지원 조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환불 확대는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현재 구간별 환불액은 200원에서 1천300원까지다. 조정된 후에는 300원에서 1천700원까지 환불받게 된다.

여기에다 지역주민 전용할인카드를 사용하면 300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평 설악나들목을 기준으로 서울 미사나들목까지는 지역주민 할인액 1천100원과 전용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액 300원을 포함해 1천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일반통행의 경우 설악나들목에서 미사나들목까지 통행료 4천100원).

전용카드 사용자가 서울을 왕복할 경우 2천8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 결제액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조건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3개월로 돼 있는 영수증 유효기한을 폐지하기로 하고, 하루 2회(왕복) 통행료까지만 환불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환불해 주기로 했다.

2009년 8월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환불액은 지난 9월까지 110만여 건에 7억8천여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행료 환불요금은 개통 당시 확보한 지원기금 60억 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환불액을 지급하고도 이자가 더해져 57억여 원이 남았다.

군 관계자는 “민자(民資)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높게 책정돼 지역주민 할인 폭을 늘려 가고 있다”며 “주민들의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에는 가평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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