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발화동의 한 저수지 인근 실내 낚시터에서 대회 빙자한 도박판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성시내 한 실내 낚시터가 도박장으로 변질, 불법 사행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불법 도박판은 수년 동안 행정당국의 턱밑에서 벌어지고 있어 당국이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발화동 한 저수지 낚시터는 인근에 실내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잡는 고객에게 고액의 상금을 내거는 심야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 낚시터는 목·토·일요일 오후 7시 30분과 9시 30분께 낚시대회가 열리는데, 자리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그 대신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액의 시상금을 내걸고 있다.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 등수를 정해 1등은 80만 원, 2등은 15만 원, 3등은 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

또 물고기의 크기나 무게로 순위를 정하는 게임 외에 미리 공지한 그램 수에 가장 근접한 물고기를 잡는 고객에게 상금을 주는 불법 사행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실내 낚시터에서 일주일에 3번씩 수년째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어떤 이는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소문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 만큼 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을 통해 사행성 낚시터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지역에는 현재 유료 낚시터 37곳이 영업하고 있지만 요건만 갖추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일부 낚시터의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낚시터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물고기에 경품을 거는 사행행위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전 등록된 낚시터는 내수면 어업법 규정을 받지 않아 직접 단속 규정이 없다”며 “1년에 두 차례 낚시터 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꼬리표 부착물이나 저울 등 사행행위 도구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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