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1일 인천시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천93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 1천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과태료 부과 건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이 불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서구에 사는 장애인 김모(41)씨는 “주차장 10면 중 1면, 그 뿐이다. 주차면이 모자란 것은 장애인들도 알고 있지만 10면 중 1면을 장애인에게 내어주기가 그렇게 힘든가”라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떠나 시민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이달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있으며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신고 등 신고창구가 늘어난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1명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 회의를 통해 일반인의 사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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