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43)씨가 사무실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이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행사대행업체를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했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A씨의 임금 180여만 원을 비롯, 모두 1천3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해 2월 28일 퇴직한 A씨의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참작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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