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모 건설업체가 산지개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수만㎡의 토사를 불법 채취하고 있으나 시가 늑장 행정으로 산림 훼손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평택지역 D토건은 청북면 오소리 301-5, 현곡리 산 21-1 일대 임야(총면적 48만8천952㎡) 2만421㎡를 평택∼오성, 오성∼청북 간 도로 건설 성토용으로 산지개발 허가를 신청해 시로부터 향후 2년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D토건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더 토사 채취 허가를 연장한 뒤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해 임야 1만5천㎡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생태계 보전지역에 인접한 완충지역 임야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친 뒤 토사를 채취해 공사 현장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관리법에는 산림 개발업자가 달라도 같은 필지에 1만㎡ 이상 면적을 초과해 산림 훼손을 신청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업체가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한 달여 동안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청난 양의 토사 불법 반출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도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환경성 검토도 생략하고 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불법 채취 행위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공공사업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연장해 준 것이나 엄청난 토사가 불법 반출된 것은 한마디로 특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불법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리가 늦은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연장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목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있지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면적을 초과한 불법 토사 반출에 대해서는 측량 등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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