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문원동 산 35번지 토지분할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원동 2단지 부근에 위치한 산 35번지 임야 소유자가 이곳을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겠다며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17일 불허가했다”며 “이 지역의 임야는 토지 매매 목적으로 분할(200㎡ 이상)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토지분할 허가 신청자가 이곳을 우선 10필지로 대분할 형태로 매각한 후 향후 수십·수백 필지로 분할하는 계획을 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토지분할 허가를 내줄 경우 그동안 도시의 허파로 소중히 관리해 온 산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수밖에 없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시는 도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신청 건을 포함해 앞으로도 토지분할 허가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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