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책임,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 및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로 30여 명이다.
경찰은 종합적인 감식·실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과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인 만큼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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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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