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군민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중 상반기 미수료자 43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양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음식점 영업자 마인드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식중독 사고 예방 ▶식품 안전교육 등 식품 위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양평군 위생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운용을 맡았으며 태평양뷰티교육센터의 장경화 강사가 고객 서비스 기법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이재환 사무국장이 식중독 예방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붕구 생활위생팀장은 “위생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양평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평을 찾는 고객에게 좋은 음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업주 스스로 고객 서비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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