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운영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내항에 10개 운영사를 두게 된 것은 정부의 TOC(부두운영회사제도) 정책에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인천항만공사의 통합 방안은 현 TOC 정책에 대한 객관적 검토나 온당한 평가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TOC 정책을 일시에 취소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운영사 설립에 관해 기존 운영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더욱이 수십 년간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한 운영사들의 공헌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계획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 하겠다.

내항 하역업계는 당초 1·8부두 개방에서 비롯된 논의에서부터 방향을 잃었으며, 항만업계의 자율성과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기존 운영사들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 독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하역사 입장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억압적인 절차의 1개 운영사로의 통합이 아니라, 참여 여부를 기존 운영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항 통합 운영 방안 검토로 1천300여 명에 이르는 기존 운영사 임직원 사이에서는 실업에 대한 위기감이 만연하고, 선사·화주 고객들에게 대한 신인도와 영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임대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한 법적 책임 또는 운영사에 대한 영업권을 포함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한 것인지 의문이다.

통합운영사가 내항의 항운노조원 전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전원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기존 운영사의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운영사 임직원들 중 500명이 넘는 항만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더욱이 400여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현실로, 인천항 주변 지역은 큰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존 10개 운영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도 선행돼야 할 것이며 지분율, 인력 및 장비의 통합 방안을 협의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이같이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은 상용화 인력 및 운영사 인력 고용계획, 비고용 인력에 대한 보상 방안과 시설·장비 인수계획, 거래처 관리 방안, 기존 운영사의 영업권 보상 계획 등이 절실한 민큼 항만당국은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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