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을 구성, 상시 감시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은 지난 9월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 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도 모두 감사 대상이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어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 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며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단지 내 갈등·분쟁 해결과 투명한 단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