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당시 편법적으로 가스공사법을 해석하며 이라크 유전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좌현(새정치·안산 단원을)의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투자하면서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주바이르 유전 개발 및 생산사업에 7조3천450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바드라 유전은 2009년 이라크 정부가 전후 재건을 위해 국제입찰에 부쳤으며, 가스공사는 2010년 러시아의 가즈프롬 네프트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2.5%의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상에는 가스공사가 본업인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입 외에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 개정하며 ‘가스공사가 필요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석유자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관련법을 어겨 가면서 수조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주바이르 누적투자비가 1조3천593억 원, 누적수익액은 1조813억 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좌현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법상에는 가스공사가 유전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었으며, 가스공사가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편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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