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구조 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매·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게 된다.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게 되면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며,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천759억 원(추정치)을 부과받게 돼 사실상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 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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