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천979억 원에 달한 반면 환수 금액은 5.7%인 2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의원은 23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사무장병원 의사 처벌 현황을 공개한 결과 최근 3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모두 509곳, 적발 금액은 3천9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3년간 78명, 최근 5년간 144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43명은 자격정지, 1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 과잉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와 가중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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