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최소 200만 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통과 시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지침은 그동안 범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해 범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하면 더욱 엄중 처리토록 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2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한 경우 등엔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행위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 시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토록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