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0배에 달하는 규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고양 덕양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6천1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991건, 2012년 1천117건, 2013년 1천160건, 올 7월까지 824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2천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질변경 2천134건, 용도변경 963건, 물건 적치 224건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천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659건, 하남시 631건, 안산시 401건, 화성시 315건 순이다.

도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모두 305만3천98㎡로 여의도 면적(8천480㎡)의 360배에 달한다. 하남시 66만6천10㎡, 고양시 61만8천262㎡, 시흥시 23만6천236㎡, 화성시 21만2천501㎡ 순이다.

불법행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501억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44%인 223억600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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