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권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다. 이러한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면 그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 9월 말 현재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 후 종결된 진정사건은 8만3천624건이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특히 지금까지 진정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등 ‘구금시설’로 전체 6만6천247건 중 33%인 2만1천839건으로 집계됐다 한다.

또 지난 4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해 접수된 진정 건수가 218건에서 412건으로 8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체벌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시설에 따라 인권 보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교도소, 유치장과 같은 구금시설이 아무리 인권 취약지대라 하지만 국가가 감시하고 보살펴야 한다.

시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게다가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생활권까지도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잘 정비된 민주 헌법을 갖고 있다.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다면 이 모든 헌법조항들은 사문화돼 이름뿐인 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드러난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학교에서 빈발하는 학교폭력과 체벌 등도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소득이 높다고 모두가 다 선진국은 아니다.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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