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음에도 법제도의 미비와 정책 부재, 인식 부족 등으로 아직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제한되고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실 우리 주변의 편익시설을 둘러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은 시급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걸음’이 공동 개최한 저상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과 당국의 인식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인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방자치단체 7곳을 예로 인천보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은 데 반해 인천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2014년 현재 272대 보급으로 전체 버스의 11.7%에 불과하고, 그 원인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부족이 지적됐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돼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장비가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누구나 이용하도록 돼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 이들 교통약자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이다.

이러한 교통시설 이용 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저상버스 확충은 물론이고 열악한 여객시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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