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하남시 팀장 조모(50·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 씨에게 금품을 건넨 주민 김모(55)씨와 김 씨를 도운 건축사 한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팀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서 하남시 미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명의 공동구판장 등 신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팀장은 청탁을 받고 관련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남시는 2012년 이후 관련 허가를 내준 건축물 2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된 3건 중 1건은 고발조치하고, 2건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