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 의료기관이다. 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어느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의학의 비전문가가 담당할 분야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의학 전문가가 보건소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잔존하고 있다 한다. 인천시의 경우 관내 10명의 보건소장 가운데 2명만이 의사라 한다. 이는 100% 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와는 대조되는 모양새다.

보건소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기관이다. 때문에 의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런 기관의 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사회 각 분야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는 의료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전국 평균치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51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40%이며 서울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보건소장은 일반 기업과 같이 영업을 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을 살피는 자리다. 당연히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반면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들과 직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 한다.

이들은 보건소장의 업무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자격보다 현장 경험과 지식 보유 여부 등 행정가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다.

의사 자격을 갖춘 인재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의 경우 자원은 넉넉한 편이다.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차선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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