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자전거로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법상 징수기간 30년을 넘긴 데다,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미 총액의 2배를 넘어 6천억여 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구간을 유료화해 부채를 줄이려는 속셈까지 보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반도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법률에도 통행료 폐지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인천시민을 비롯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오히려 징수 구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유로도로 폐지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폐지는커녕 무료 구간을 추가로 유료화할 방침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간 경인고속도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나 인천시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어 지금은 지역갈등과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인천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시민단체들이 10여 년 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판결에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를 명분삼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는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 국토교통부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통행료 징수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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