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일삼은 혐의(상습폭행)로 동네조폭 A(5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아파트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거절하면 폭행과 험한 욕설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면 욕설로 협박했으며,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찰은 ‘찾아가는 포돌이 톡톡’의 형사활동과 동네조폭 홍보활동 및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서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주민 100여 명 연명날인)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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