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상운 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순경

 ‘골목조폭’이란 기존에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와는 별도로 개별 또는 집단행위를 포함해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동네폭력배를 말한다. 재래시장, 상가, 노점상, 유원지, 공원 등지에서 상습 또는 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등을 일삼아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예컨대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봉투 비용을 걷어가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시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며,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외상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골목조폭’을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준동하는 ‘골목조폭’은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조직폭력배와 달리 경찰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골목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사소한 피해로 인식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제보 등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했으며, 시민들의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를 방지하고자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보복범죄방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여기에 담당형사는 범죄신고자 등과 일대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있고, 지역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강화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개치는 ‘골목조폭’의 뿌리를 뽑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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