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종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계장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많은 홍보와 관심으로 차량운전자들이 스쿨존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스쿨존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실버존이란 무엇인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뿐 아니라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지정해 그 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속도 위반 등)과 과태료(주정차 위반 등)에 처해진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만큼 노인보호구역도 중요하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교통안전공단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만3천661건 발생, 796명이 사망하고 1만4천588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가 5천609건 발생, 34명이 사망하고 6천765명이 부상을 당한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2012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만5천136곳,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보호구역 지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실버존을 확대 지정하고 홍보해 차량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 노인 교통사고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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