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1월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와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한 전자우편제도로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준공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시 정보통신과의 현장 점검 후 사용전검사 필증은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가입된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필증을 송부해 방문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우편물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과는 향후 통지서, 인허가증 교부 등 다양한 민원업무에도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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