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고 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 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 획정 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의석 수가 변화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간격을 점차 좁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다. 1995년 12월 27일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3대 1로 기준을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2대 1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반대 의견에서 “2001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재판관들은 “설령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라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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