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을 암 억제와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수십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53)씨 등 3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가밀집지역 인도상에서 판단 능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을 암 억제와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길거리 무료 시음회 행사를 한다며 이곳을 지나가는 노인 등을 모아 일반 식품인 ‘아사이베리’ 제품이 “암을 억제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마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B(63·여·원미동)씨 등 피해자 8천 명에게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길거리에서 무료 시음회 행사를 맡은 영업직 직원과 사무실에서 전화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 등 30여 명이 근무하는 기업형 업체로, 원가 5만 원의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당일 판매장부 10권, 과대 광고지 2상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부천원미서는 올해 위해 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17명, 허위·과장 광고 232명, 기타 무허가 사범 9명 등 불량식품 위해사범 단속을 펼쳐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58명의 불량식품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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