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농축산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 취소·제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 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국어로 된 설문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 등도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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